도카이도 신칸센 살인사건 범인 무기징역 판결받은 후 만세삼창
시사,국제2019. 12. 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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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9일 도카이도 신칸센 열차 내에서 발생했던
손도끼 살상사건의 범인인 고지마 이치로(23세) 피고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 판결이 오늘(2019년 12월 18일) 오후 3시경 내려졌다.
체포 당시, 고지마 이치로는 범행 이유를 "짜증나서"라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감옥에서 평생 살고 싶어서" "유기징역이 나와 다시 출소한다면 또 죽일 것"
"사형이 나온다면 깨끗이 포기하고 항소하지 않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은 범인이 전과가 없고 발달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을 감안 하더라도, 너무 제멋대로인 범행 동기 및 반성은 커녕 오히려
협박하듯이 무기징역형을 졸라대는 태도 등을 이유로,
"범인이 원하는 형량이 나온다면 납득할 수 없다" "법원은 소원성취해주는 곳 아니다"
며, 극형(사형)을 원한다는 의사를 내비쳐왔다.
하지만 오늘 요코하마 지방재판소는 무기징역이 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해당 판결을 들은 고지마 이치로 피고는 변호단의 만류를 뿌리치며,
그 자리에서 만세삼창을 외친 후 "판결에 감사드린다"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처음부터 무기징역을 구형하였고, 피고도 원했던 무기징역이 나온 만큼,
항소 없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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